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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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방법
단속 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우리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서 신청 : 우리구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 부터 제공됩니다.
[[과태료 확인]]
조회하기를 선택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도 같은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성명
-차량번호
-서비스신청 전화번호
-신청날짜
-신청자 이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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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역별 단속시간